코로나19 지원 못 받은 저소득층에 50만원 지원한다

생계급여·긴급지원 안 받는 저소득층 가구
수도권 4인은 월 365만·재산 6억 이하 조건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 가구는 생계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 감소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나 △다른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다. 가구당 50만원을 1회 지원한다.

단 생계급여나 긴급지원을 받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 중위소득 75% 월 소득 기준은 1인의 경우 131만7896원, 2인 231만6059원, 3인 298만7963원, 4인 365만7218원, 5인 422만828원, 6인 431만803원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수도권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이하, 재산 기준 6억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또는 현장(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접수는 다음달 10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실시하고 현장접수는 다음달 17일부터 6월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ARS(☏1577-9333, 4.26일 시행)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상담·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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