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베일리의 경우 택지비와 건축비 거품을 걷어내면 분양가를 30%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초구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서초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를 3.3㎡(1평) 당 5668만원으로 책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산정한 평당 4892만원 보다 776만원 부풀려진 셈이다.
참여연대는 고분양가의 원인으로 '택지비 산정 시점'을 꼽았다. 현재는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개발이 진행된 이후에 하는데, 이때 발생한 가격상승분이 택지비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이다.
원베일리의 일반분양분 택지비 산정 시점을 종전 2020년 8월 13일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7년 9월 13일로 앞당길 경우 가구당 일반 분양가는 전용 59㎡(18평형) 기준 최대 3억 5760만원, 전용 74㎡(24평형)는 최대 4억470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임재만 교수는 "서초 래미안 원베일리의 택지비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정하고 건축비는 SH공사 실건축비를 적용할 경우 가구당 분양가격이 최대 5억 3823만원 낮아진다"며 "일반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24평형은 가구당 최대 4억3058만원 더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둔촌주공 아파트의 경우도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작년 6월 HUG에서 제시한 평당 2970만원을 훌쩍 넘는 평당 3700만원 선에서 분양가가 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이 또한 택지비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하고, 건축비는 SH공사 실건축비를 적용하면 분양가는 평당 2640만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전매 제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로또분양으로 인한 청약 과열을 막으려면 전매 제한을 최대 20년까지 늘리고 전매 제한 기간에 매도할 경우 공공에 환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