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총책 A(23)씨 등 5명을 구속, 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휴대폰과 스마트워치 등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판매한다 속여 피해자 총 527명에게 1억 4천만 원 어치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흔히 개개인이 벌이는 일반 중고거래 사기와는 달리 관리책과 행동 대원,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조직적인 범행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또 사기 피해 신고로 거래 사이트 ID가 정지될 것을 대비해 돌려막을 아이디를 사놓거나 입출금이 가능한 대포 통장을 개설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보였다.
이들은 주의가 깊은 피해자들에게는 실제 운송장 번호를 알려주고 돈이 입금되면 거래해야할 상품이 아닌 빈박스나 돌멩이를 넣고 택배를 보내는 방식 등으로 상대방을 기만하기도 했다.
경찰은 첩보 등을 통해 총책까지 모조리 검거할 수 있었다.
마산동부서 이동건 수사과장은 "인터넷, 모바일 등의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라 경남지역의 사이버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찰청 사이버캅 등 앱을 통해 판매자 전화, 계좌번호 신고이력을 확인하는 등 안전 거래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