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중국인 가진 국내 땅 '여의도 7배'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 소유 토지가 2020년 상반기 기준 1980만㎡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허가 대상,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 등만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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