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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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정훈 CBS 기자 (김현정 앵커 휴가)
■ 대담 : 조재형 (경찰청 교통운영과 경정)
지금 도로를 달리면서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 시속 몇 km로 달리고 계신가요? 지난 주말부터 전국의 차량제한속도가 낮춰졌죠. 일명 안전속도 5030이라는 정책입니다. 그동안은 차로에 따라서 시속 60에서 80km로 나눠지던 제한속도를 도시 지역에 한해서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그리고 주택가와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까지 낮췄습니다. 위반 시 높은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져서 빨리 좀 적응을 하셔야겠는데요. 시행 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한번 정리가 필요한 이슈 같아서요. 담당 부서와 이야기를 나눠보죠. 경찰청 교통운영과 조재형 경정 연결이 돼 있습니다. 조 경정님 안녕하세요.
◆ 조재형> 네, 안녕하십니까? 조재형 경정입니다.
◇ 김정훈> 지난 주말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오늘로 5일째죠. 안전속도 5030 정책, 반응이 좀 어떤 걸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 조재형>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유지해 왔던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사람 보행자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보도를 보면 제도의 취지나 목적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운전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불만이나 비판을 하시기도 하고 또 노약자나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호응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사실 법령이 시행된 거는 지난 주말이지만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들은 이미 지난해 말에 제한속도를 하향해서 3개월 정도 시행해 왔기 때문에 큰 혼란 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정훈> 사실 여전히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갑자기 속도를 왜 내리려고 하는 거냐. 60km 정도 그 제한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정책이 등장하게 된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 조재형> 우리는 교통사고라고 하면 차하고 차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장면을 떠올리지만 사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약 35%가 보행자입니다. 이 비율은 OECD 평균의 약 2배로 최하위권인데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60%, 보행교통사고 사망자의 한 70%가 발생하는 도시부의 속도를 낮춰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2016년부터 저희 경찰청에서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정훈> 앞서 이미 시범운영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범운영을 하셨을 때는 실제로 효과를 거두셨을까요?
◆ 조재형> 네, 2017년도에 부산 영도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 결과 전체 사망사고가 24%, 보행사망사고는 37% 정도 감소하는 성과가 있고요. 2018년도에는 그래서 서울 사대문 등으로 시범운영을 확대를 했고 2019년도 11월에는 부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전면 시행을 했는데요. 부산에서 작년에 보행 사망자가 약 33%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 김정훈>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그만큼의 효과를 누릴 것이다?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 조재형>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행자를 충격할 때 60km면 사망확률이 90% 정도 되는데 50km일 때는 사망확률이 한 50% 정도로 낮아집니다. 물론 50km로 낮춘다고 해서 사망확률이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섣불리 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1분기 보행사망자가 지금 지난해보다 약 31%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정훈> 지금 이제 속도 위반 시에 처벌도 강화됐잖아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어기면 어떻게, 어느 정도나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 조재형> 기존에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만큼 범칙금을 3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까지 범칙금하고 벌점을 부과했었는데요. 지난해 12월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제한속도를 80km 이상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 100km 이상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같은 형사처벌이 신설이 됐고요. 이런 초과적 운전을 3회 이상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김정훈> 속도위반을 해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습니다. 이게 속도를 지키는 차량이 사실 별로 없다.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속도를 올리고 말더라. 이게 카메라 앞에서만 5030인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실 세금 올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조재형>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5030 정책이 모든 도로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도시 지역에서만 적용이 되고요. 당연히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구간에서는 60km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세금을 물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오해들 하시는데요. 저희가 한 5년 정도 차분히 준비를 해 왔고 또 단속에 대해서는 운전자 분들이 속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또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적응하신 다음에 단속을 해서 그런 오해가 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정훈> 갑자기 나온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 조재형> 네.
◇ 김정훈> 그런데 교통량이 많고 그 교통 흐름이 좀 특히 원활해야 할 구간, 서울의 강남 도산대로나 세종대로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거 아니냐, 여기는 좀 예외로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 조재형> 사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도로에 정책이 적용되는 거는 아니고요. 소통이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60km로 또 일부 예외를 두고 있고요. 물론 서울 같은 곳에서는 서울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서울에서는 예외 지역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좀 예외를 두고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주행속도라든지 평균속도 같은 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특별히 60에서 50으로 낮춰도 통행시간이나 소통에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 김정훈> 그렇게 시뮬레이션도 해 보셨을 거고 실제 지금 효과도 실제 검증을 해 보셨을 거고요?
◆ 조재형> 그렇습니다.
◇ 김정훈> 스쿨존 같은 이면도로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등하교가 없는 주말에는 단속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 조재형>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오래된 얘기지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전에는 야간이라든지 또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는 스쿨존 적용을 탄력적으로 좀 하는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또 이렇게 어린이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기다 보니까 현재와 같이 24시간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쿨존의 규제가 계속 강화되다 보니까 좀 탄력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는 생각하는데 스쿨존에서 사고가 한 번 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정훈> 그런데 이런 문자가 좀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시범운영도 하시고 효과도 좀 검증해 보셨다지만 지금 사고율이 줄어드는 게 코로나 시국으로 보행자 수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 아니냐. 그래서 사고율이 낮아진 것 아니냐. 어떻게 좀 반론을 하시겠어요?
◆ 조재형> 그것은 사고 감소한 부분을 제가 작년이랑 비교한 1분기 사고를 말씀드렸는데요. 작년 1분기 생각해 보시면 작년 1분기에 1차 대유행이 일어나면서 이동량이 사실 올해보다 훨씬 더 낮았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보다 올해가 더 30% 정도 사고가 줄었기 때문에 코로나의 영향이 분명 없지는 않겠지만 5030의 영향이 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정훈> 알겠습니다. 이왕 시작된 정책 잘 시행되고 또 제대로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 조재형> 네, 감사합니다.
◇ 김정훈> 지금까지 경찰청 교통운영과 조재형 경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