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농지별로 농지원부 작성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LH 직원 땅투기 의혹 농지에 심어진 묘목. 황진환 기자
앞으로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별로 농지원부가 작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별로 작성하도록 작성기준을 변경했다.


또한 1천㎡ 이상 농지에 대해 작성하던 농지원부 작성대상의 면적제한을 폐지했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는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했다.

이번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작년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 일제정비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농지원부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농지원부'라는 인적장부의 명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기준으로 작성되는 타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직권관리체계 보완을 위해 임대차 등 농지이용 정보 변경시 농지 소유자(임차인)에게 '변경신청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도 국회와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과 농지조사를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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