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LH직원 A씨의 친인척 B씨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는 2017년 A씨 등과 함께 주변인 명의 등으로 광명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천여㎡를 25억여 원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토지의 현 시세는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4개 필지는 이미 구속된 A씨와 그의 지인, B씨 등 사실상 3명이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그의 지인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노온사동 일대 필지를 매입한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경찰은 오는 21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A씨가 사들인 문제의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았다.
경찰은 A씨의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7년 초 A씨가 근무하던 부서는 현재의 3기 신도시 이전 계획을 세우는 업무를 했다. A씨는 자신 명의 대신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였는데, 각각의 구매 시점이 A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