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긴밀하게 챙긴 이광철…'출금 위법 논란' 몰랐을까

'윤중천 면담'부터 '출금 당일'까지
핵심 국면마다 이규원과 소통 정황
출금 전 조사단 안팎서 '절차위법성' 지적
사안 긴밀히 챙긴 이광철, '출금 쟁점' 몰랐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황진환 기자
2019년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조사단)의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조사 과정을 챙겨온 것으로 파악된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둘러싸고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당시 그가 위법성 논란을 인지하고도 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게 사실상 출금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이 비서관이 김학의 재수사 권고의 핵심 근거였던 조사단의 '윤중천 면담' 과정은 물론,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성사 과정에서도 이 검사와 연락한 정황이 잇따라 알려지면서다. 사안을 긴밀하게 살펴온 인물인 만큼, 출금 직전 조사단 내부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던 출금 절차상의 법적 쟁점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물음표가 뒤따르는 모양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비서관을 불러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캐물을 전망이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이 비서관은 이 검사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김 전 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여러 번 만나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만들 당시 면담 전후로 이 검사와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 이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다. 김학의 사건 재수사의 불씨가 된 이 면담보고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왜곡·과장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이 검사의 통화기록을 확보한 검찰은 보고서 작성과 언론 유출 과정 속 이 비서관의 개입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재빨리 인지하고 관련 조치를 취한 몇 안 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도 지목된 상태다. 그는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하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 검사와 번갈아 통화하며 두 사람을 연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당시 긴급출국금지가 성사된 데 대해 차 본부장은 '원래 이 검사를 알지 못했는데, 이 비서관이 출금조치의 실무자로서 이 검사를 소개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광철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이처럼 이 비서관의 이름은 김 전 차관 관련 조사 초기부터 출금 당일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과정에 이 검사와 연결돼 등장한다. 그가 사실상 '김학의 사건'과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검찰이 의심하는 이유다.

출금 절차 관련 위법성 논란도 이 비서관이 사전에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혹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다. 김 전 차관 출금 절차 문제는 조사단의 주요 논의사항이자 논란거리였다.

김 전 차관 출국 시도 사흘 전부터 출금 방안을 고심한 이 검사는 2019년 3월20일 출금 요청 주체를 대검찰청으로 해야 할 지, 조사단 자체 명의로 해야 할지를 대검에 문의하는 한편, 조사단 팀원들과도 조사단 명의의 출금 요청 논의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양쪽 모두에서 무리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우선 대검은 이 검사에게 '김 전 차관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는 점, 조사단 조사 결과가 과거사위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담은 고려사항을 전달했다. 수사개시 전 출금은 불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한국일보를 통해 공개된 당시 조사단 팀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도 "조사단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수사권도 없으며 출국금지 필요성의 판단 및 요구 권한도 없다"는 조사단원의 의견이 올라왔다. 이에 이 검사는 "조사팀은 다시 협의해 적법절차 준수 등을 감안,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대검에 회신했고 논의했던 출금 방안은 무산됐다. 이런 과정은 이 검사도 출금의 위법성 논란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는 결국 23일 새벽 본인 명의로 출금을 진행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이 비서관과 차 본부장과의 연락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출금을 승인했다'는 얘기를 듣고 진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가 이 비서관에게 출국금지 요청서 사진을 전송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곧 출금이 전적으로 본인 책임만은 아니라는 뜻으로도 해석되지만, 사건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이 비서관은 불법 논란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출금 과정의 불법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이 비서관에게 소환통보를 했다. 만약 이 비서관이 위법 가능성을 알고도 이 검사에게 출금을 무리하게 주도하게 했다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그와는 별개로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검사와 출금 절차를 논의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관련해서도 법조계에선 "조사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김 전 차관 출금 직후 위법 정황을 발견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무마시켰다는 의혹 사건도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맡고 있다. 기소 방침이 세워진 가운데, 이 지검장은 당시 안양지청 차장에게 수사 중단 외압성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의 구체적 의혹이 뒤따르자 20일 재차 부인하는 입장을 냈다. 그의 변호인은 "이 검사장을 비롯한 반부패강력부에선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등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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