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에서 24년째 족발 장사를 하는 A씨 부부가 주인공이다.
도는 4억 원에 대해 앞으로 2년 동안 1% 이자를 지원하고 협약은행에서는 대출만기까지 0.1%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A사장은 "가게 인테리어가 낡아 내부를 새단장하고 싶었지만, 건물주와의 협의가 어려웠다"며 "원리금이 부담되긴 하지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장 구입자금을 지원받아 건물을 구입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 건물에서 장사하게 돼 기쁘다"고 웃음을 지었다.
경남도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올해부터 자가 사업장 구입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용과 도약을 꿈꾸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 구입자금을 신설했다"며 "사업자 등록 후 36개월 이상 업력을 가진 업체이면 가까운 농협은행이나 경남은행 지점에서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