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내 가게 마련…경남 소상공인 사업장 구입자금 1호점

경남도 사업장 구입자금 4억 원 융자 지원받아 가게 구입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소상공인 사업장 구입자금' 1호점이 탄생했다고 20일 밝혔다.

마산에서 24년째 족발 장사를 하는 A씨 부부가 주인공이다.

도는 4억 원에 대해 앞으로 2년 동안 1% 이자를 지원하고 협약은행에서는 대출만기까지 0.1%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A사장은 "가게 인테리어가 낡아 내부를 새단장하고 싶었지만, 건물주와의 협의가 어려웠다"며 "원리금이 부담되긴 하지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장 구입자금을 지원받아 건물을 구입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 건물에서 장사하게 돼 기쁘다"고 웃음을 지었다.

경남도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올해부터 자가 사업장 구입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용과 도약을 꿈꾸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 구입자금을 신설했다"며 "사업자 등록 후 36개월 이상 업력을 가진 업체이면 가까운 농협은행이나 경남은행 지점에서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