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제8조 3항에 담긴 '공수처 검사들의 임기 제한 규정'이 풍부한 수사경험을 가진 검찰·경찰 인력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법은 수사 검사의 임기는 3년이며 3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고 제한하고 있다. 최장 9년까지밖에 근무할 수 없는 구조다. 본인이 달리 희망하지 않는 한 검사가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검찰과 다른 지점이다. 공수처가 막강한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마련한 제약이지만, 유능한 수사 인력들이 9년에 불과한 임시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느냐는 의문은 공수처 설립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뚜껑을 열어보니 우려는 현실이 됐다. 공수처의 부장·평검사 선발에는 각각 40명과 193명이 지원해 정원 대비 10대 1이 넘는 성황을 이뤘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많은 지원자 가운데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을 뽑는데 그쳤다. 합격자 가운데 현역 검찰청 소속 검사나 경찰 같이 최근까지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 공수처 관계자는 "억지로 명수를 채우려고 다 뽑았다가 부적격자를 뽑으면 외려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면서 "처음부터 정원을 채우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검사 선발 과정 자체가 '풍요 속 빈곤'이었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임기제한 규정이 없는 수사관 선발에 다수의 현역 검찰 수사관들이 지원해 7명이나 합격한 것과 분명하게 대비되는 장면이기도 하다.
공수처 검사들의 수사경험이 부족하다면 철저한 교육이 불가피하지만 이것마저도 여의치 않다. 공수처는 19일 검찰 특수부 경력의 공수처 인사위원인 김영종 변호사의 강의를 시작으로 발빠르게 실무 교육에 착수했다. 하지만 신설 조직인데다 공수처 검사라는 직책 자체가 전례가 없다 보니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교육 과정은 물론 교육 기간조차 제대로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공수처 검사들에게 검찰 소속 검사들 만큼 충분한 교육 시간이 부여될지는 미지수다. 김진욱 처장은 당장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고발건 888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과거사위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보고 사건의 이첩을 결정한다면 수사에 착수해야만 한다.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도 주요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가 검찰 수사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여부에 따라서는 공수처에 돌아올 수 있다. 공수처 검사 전원이 곧바로 수사에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이럴 경우 공수처 검사 전원이 '주경야독(晝耕夜讀)'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