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한 '조국 재판' 김미리 판사 후임에 마성영 부장판사

중앙지법, 마성영 부장판사 형사합의 21부에 배치
'조국 명훼' 우종창, 스쿨미투 1심 유죄 판결 이력

법원. 고상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을 맡다가 건강상 이유로 휴직한 김미리 부장판사의 후임이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성영 부장판사를 이 법원 형사합의 21부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마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부 소속이었다가 오는 21일자로 3개월 동안 질병 휴직에 들어가는 김 부장판사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서울북부지법 소속이었던 마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법관 인사에 따라 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북부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로 있을 당시 조국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 출신 보수유튜버 우종창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바 있다. 또한,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전직 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부장판사 3명이 모두 부장판사인 대등재판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통상 같은 법원에서 2~3년 근무한 부장판사는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관례에 벗어나 올해 법관 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앞서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씨에게 공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받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과 이같은 판결 이력을 들어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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