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이종필 '해외 펀드 사기 판매' 혐의 추가 기소

김성기 기자
라임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를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은 이종필(43·구속)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또 다른 무역금융펀드 사기 판매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이 전 부사장을 지난 14일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신한은행이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판매하고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무역금융펀드인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Credit Insured) 펀드'의 자금을 운영하는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피해자 141명에게 투자금 약 794억원을 받고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신한은행은 당시 2700억원이 넘는 규모의 CI 펀드를 판매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CI 펀드 가입 대금을 다른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지만, 투자금을 해외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수백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라임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추가로 설정한 무역금융펀드 15개 가운데 9개 펀드 자금은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인 '라임 플루토 TF 펀드'와 라임 CI 펀드에 투자하는 것으로 설정됐지만, 9개 각 펀드의 투자금은 CI 펀드에 투자되지 않았다.

앞서 라임의 이 전 부사장과 원종준(42) 대표이사, 이모(46) 마케팅본부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 펀드)가 투자하는 해외 무역금융펀드(IIG 펀드)에서 심각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속여, 총 587명에게 투자금 114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자 펀드 구조화를 통해 IIG 펀드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지 않던 17개 펀드에도 부실이 발생하도록 해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9일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등을 선고했다, 원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 이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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