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3차 반성문 냈다…남편에 "처벌받게 해 미안"

'남편은 학대 행위 몰랐다' 취지의 내용 담겨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16개월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재판부에 3번째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성문에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안모씨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자신의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장씨의 이번 반성문에는 '남편(안씨)이 자신의 학대 행위 등을 몰랐다'는 내용과 피해자 정인양에 대한 사죄 등이 주로 담겼다.

장씨는 이번 반성문에 '남편이 아이를 못 보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잘못된 행동을 해 당신(안씨)까지 처벌받게 해 죄송하다' 등의 내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편은 자신의 예민한 성격을 알아 자기 편으로 두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학대 행위를) 차마 말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현재까지 총 세 번의 반성문을 통해 정인양과 남편, 가족, 사건 관계인인 주변인들을 향한 사죄를 표현했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양모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장씨 등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양부 안씨가 장씨의 학대 행위를 알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 등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향한 장씨의 지속적인 폭력을 안씨가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안씨는 아내 눈치만 보는 남편이었을 수는 있다"면서 "장씨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고, 육아로 스트레스 받는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학대해서 다치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격리시켰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안씨는 최후 진술에서 "(장씨가) 예민할 때 지적하는 것이 상황을 더 악화한다고 생각했다"며 "첫째를 보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마음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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