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는 자신의 결심 공판이 열린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장씨의 이번 반성문에는 '남편(안씨)이 자신의 학대 행위 등을 몰랐다'는 내용과 피해자 정인양에 대한 사죄 등이 주로 담겼다.
장씨는 이번 반성문에 '남편이 아이를 못 보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잘못된 행동을 해 당신(안씨)까지 처벌받게 해 죄송하다' 등의 내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편은 자신의 예민한 성격을 알아 자기 편으로 두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학대 행위를) 차마 말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현재까지 총 세 번의 반성문을 통해 정인양과 남편, 가족, 사건 관계인인 주변인들을 향한 사죄를 표현했다.
변호인은 "안씨는 아내 눈치만 보는 남편이었을 수는 있다"면서 "장씨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고, 육아로 스트레스 받는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학대해서 다치게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격리시켰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안씨는 최후 진술에서 "(장씨가) 예민할 때 지적하는 것이 상황을 더 악화한다고 생각했다"며 "첫째를 보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마음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