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지하 배송 '합의' CJ대한통운 고발"…대책 마련 촉구

'지상출입 통제' 강동구 A아파트…"저상차량, 근골격계 질환 유발"
"갑질아파트에 동조해 고강도 노동 전가…산안법 위반 혐의"
사측 "협의 중이었지만 '합의' 아냐…원만한 해결 위해 노력"

전국택배노조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사측을 규탄하고 있다. 허지원 수습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택배노동자들의 단지 내 지상통로 출입을 통제하면서 갈등을 빚어온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가 CJ대한통운 측과 '저상차량'을 이용한 지하주차장 배송에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사측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는 CJ대한통운 강신호 대표이사와 (A 아파트 구역을 관할하는) 해당 대리점장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산안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조항은 대리점장에 사용주의 의무를 지우는 동시에 원청택배사에게도 포괄적 사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다. 노조는 A 아파트의 요구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저상차량'은 택배물품의 상·하차 시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다닐 수밖에 없어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이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은 "고덕동 A 아파트의 출입 제한이 이뤄진 지 20여일이 지났고, 노조가 이 문제 심각성을 제기한 지도 일주일이 지났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더 심각한 건 이번 사태를 통해 저상차량이 택배노동자들의 질환을 유발하는 산안법상 위험요인임이 밝혀졌음에도 택배회사 역시 답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아파트가 노조에 보낸 내용증명을 보면 'CJ대한통운 아파트 담당과의 협의사항'이라면서 저상차량을 이용한 지하배송 실시에 합의했다고 돼있다"며 "산안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사업주들은 택배기사들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고 근골격계 질환 관련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내일까지 이 문제에 답이 없으면 오는 22일 강 대표와 소장을 산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국택배노조 김태완 수석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허지원 수습기자
진 위원장은 "기사들이 얘기하기 전에 왜 CJ가 입대의 측에 먼저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마지막 경고"라며 "(A 아파트가) 지상출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이 지역을 즉각적인 배송불가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 어려울 경우 입주자들에 대해 택배 물품당 추가시급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두 가지는 특별한 법률적 규정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택배사들이 결심하면 시행될 수 있는 조치다. 기사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한다면 오는 25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즉각 '저상차량 사용중지 명령'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감독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CJ대한통운 측은 "관련 '협의' 중이었지만, (공문 표현과 같은)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일련의 상황은 해당구역 집배점과 아파트 사이 협의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합의'는 아니었다"며 "4월 이전에 대부분의 기사들이 필요에 따라 저상차 교체를 완료했지만 추가로 택배기사들의 수고를 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이었다. 갈등상황이 발생하면서 지금은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갈등과 대립을 피하면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측은 △배송불가지역 지정 △추가수수료 부과 등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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