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한 게 주요 내용이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
김 의원은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1% 인상되어 전년도 인상률 6%보다 크게 상승했고,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각각 19.91%, 23.6%로 급상승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경감하기 위한 종부세 및 재산세법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입이 없는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과세 이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세 이연제는 세금 납부 시점을 연기해주는 것을 뜻한다.
김 의원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민심에 호되게 질책을 받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연적인 세 증가 부분을 정치권에서 경감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