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사과한 전주시장…완주군 "콩·돼지감자 심어져"

완주군 "인근 주민 '경작 봤다'고 말해"
"경작을 하는데 관리 소홀로 보인다"
전주시장 "성실히 못해…투기는 아냐"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19일 오후 아내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에 나선 반면에 완주군은 농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

완주군 관계자는 20일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김 시장 배우자의 땅을 둘러본 결과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농지에서 콩과 돼지감자를 심은 것으로 안다는 인근 주민의 말도 있었고 현장 확인 결과 콩이 심겨 있었던 모습을 확인했다"며 "더구나 이미 농지를 매매한 상황이어서 문제를 따지기도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는 농지법 위반을 인정하는데 저희는 이를 단정 짓기도 애매한 상황"이라며 "경작을 하는데 관리 소홀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9일 오후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아들이고 시민에 사과했다.

김 시장은 "농지법에 따르면 90일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성실히 하지 못했다"며 "분명한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시장은 "해당 농지는 인접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개발 예정지도 아니다"며 '투기'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는 아니지만 농지법 위반을 자각한 만큼 곧바로 매각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시민단체 활빈단'은 김승수 전주시장 배우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활빈단은 "김 시장의 배우자는 지난 2010년 전북 완주군 소양면 내 농지 1729㎡와 바로 옆 254㎡ 두 필지를 매입했다"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 소유를 할 수 없음에도 팔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 않는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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