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은 별세 6개월을 맞는 달의 말일인 오는 30일이다.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 중 가장 큰 비중은 주식 관련 세금으로 11조 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밖에 미술품·부동산·현금을 포함하면 납세액 규모는 총 12조~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감정가 2조~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1만 3천점의 미술품의 경우, 기증하는 쪽으로 정해지면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삼성 오너 일가는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고한 세액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분할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 비율로 상속받으면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여사에게 가장 많은 지분(33.33%)이 돌아가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약속한 '사재 출연' 계획도 이번 발표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의 비자금 수사 이후 이건희 회장은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14년 이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이에 대한 논의는 중단됐다. 관련 금액은 1조원 가량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