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내일부터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시행돼 중기부가 부당한 수위탁거래에 대해 직권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시정명령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하도급법은 제조, 판매, 수리, 건설 업종의 원청업체가 같은 업종의 하도급업체와 거래할 때만 보호했지만 개정된 상생법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업체가 이종의 업체에게 위탁할 때도 보호하게 된다.
중기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는 납품대금 미지급,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 거부나 해태,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통상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금 결정, 정당한 사유없는 발주 중단, 약정서나 물품수령증 미발급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표되고, 공표 1개월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밖에 상생법 개정으로 납품대금조정협의 주체에 개별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