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9일 "김미리 부장판사의 4월 21일자 휴직(4월 19일 허가)으로 인해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에 결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질병 휴직을 신청했고, 기간은 3개월로 알려졌다.
법원조직법 51조는 법관이 본인의 질병 요양 등을 위해 휴직을 청원하는 경우 대법원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형사21부 재판부 구성원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휴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라 후속 사무분담을 정하기 위해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며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조만간 개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