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 검사를 대리하고 있는 A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사건 관련보도[관련기사: [단독]이규원 질문이 윤중천 답 둔갑…尹별장접대 오보 전말]를 작성한 중앙일보 김모 기자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 측은 해당보도가 나온 지난 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날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 6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이 검사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윤씨를 6차례 면담한 뒤 작성된 보고서 내용이 조작됐다고 보도했다.
보고서 속 '윤석열 전 검사장은 A의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 A가 검찰 인맥이 좋아 검사들을 많이 소개해줬다'고 기록된 문구가 사실 이 검사의 질문이었는데, 윤씨의 진술처럼 적혔다는 것이다.
한편, 이 검사는 이날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하고 자신을 기소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