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8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의 129건에 비해 6.3배나 급증했다.
이 같은 증여 규모는 부동산원이 해당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역대 가장 많은 증여는 2018년 6월(832건)에 이뤄졌다.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월 최다를 기록한 이후 2년 8개월 동안 47~420건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지난달 800건 넘게 폭증한 것은 이례적이다.
6월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오른 세금을 피하기 위한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도 현재 기본세율 6~45%에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여기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인트를 가산하는데, 6월부터는 이 중과세율이 각각 20~30%포인트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65~75%로 높아져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강남구의 증여 증가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증여도 2019건으로, 전달(933건)보다 2.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엔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가 서울 전체 증여의 40.2%를 차지했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강동구가 307건으로 전달 대비 34.6% 증가했고 노원구 139건, 강서구 121건 등의 순이었다.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1만 281건으로 2월(6541건)과 비교해 57.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