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송 의원에게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 A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우편을 전달받았다. 다만, 처벌을 원치 않는 이유는 따로 적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과 명예훼손 등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9일 송 의원이 7일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자신의 좌석이 준비돼있지 않았단 이유로 당직자를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했다며 송 의원을 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송 의원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고 이야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14일 고발인 조사를 받은 법세련은 "폭행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송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의 폭언·폭행 등 갑질문화를 청산할 기회이니 피해 당직자는 송 의원의 처벌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사건 처리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14일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며 매사에 경각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자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