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된 이개호 의원 수행비서, 유흥주점서 방역수칙 위반

일행 4명과 유흥주점서 술 마셔 5명 이상 사적모임 위반

스마트이미지 제공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수행비서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유흥주점에 간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개호 의원의 수행비서 A씨는 지난 14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전남 989번 환자로 분류됐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일 밤 10시 30분부터 3시간 정도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 한 룸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일행 4명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셔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 등 5명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종업원들과 종업원 가족 등에서 n차 감염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해당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또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 10명 외에 A씨가 방문했던 식당과 담양 지인 모임 참석자 등을 중심으로 모두 41명이 확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전남 14명, 광주 24명, 전북 2명, 서울 1명 등이다.

방역당국은 A씨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모임 참석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해당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여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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