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사 측 대리인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 검사는 변호인을 통하여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 검사를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검사 사건은 당초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사하다 법에 따라 올해 3월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할 채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수사는 검찰이 하되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사건을 돌려받은 수사팀은 김 처장의 요청을 무시하고 사건을 그대로 재판에 넘기며 이 사건에 대한 기소 권한이 검찰과 공수처 중 누구에게 우선하는 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