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의혹' 이규원 "공수처 재이첩 무시한 기소는 위헌"

이규원 검사 측 19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접수

황진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하고 자신을 기소한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검사 측 대리인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이 검사는 변호인을 통하여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이 검사를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기 위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 사건은 당초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사하다 법에 따라 올해 3월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할 채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수사는 검찰이 하되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사건을 돌려받은 수사팀은 김 처장의 요청을 무시하고 사건을 그대로 재판에 넘기며 이 사건에 대한 기소 권한이 검찰과 공수처 중 누구에게 우선하는 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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