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까지…지적 장애인 등 3명 집창촌에 팔아넘긴 일당 '실형'

스마트이미지 제공
10~20대 지적 장애인 등 여성 3명을 유인해 집창촌에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성매매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B(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대가로 받은 450만~500만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특수절도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당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적 장애인 등 3명을 성매매하도록 유인, 특히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직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성매매 유인죄 등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범행에 가담했으나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2019년 4월 범행을 주도·지휘한 C씨로부터 일명 '용주골'로 불리는 경기 파주지역 집창촌 포주들을 소개받고 여성 3명을 유인해 팔아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로부터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을 유인해 오면 1인당 200만원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인할 때 용주골에서 성매매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고, 빚이 많은 여성의 환심을 사 여자친구로 만든 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주겠다면서 데리고 오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등 나머지 9명은 지난달, 포주 등 3명은 지난해 11월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여성 10여 명의 성매매 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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