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8시쯤 두 딸이 함께 몰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쇠파이프로 폭행했다.
A씨의 두 딸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2차례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들에게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 강한 체벌을 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