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국민들, 운전자들의 불편 사항이 있으면 계속 수렴해서 개선 시켜 나가는 노력은 당연히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제도에 따라 전국 도시의 차량 제한 속도는 일반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로 낮아진다. 제한 속도를 20㎞ 이하 초과하면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 초과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이어 "제한속도를 낮추니 조금 소요되는 시간은 늘어나지만, 도로주행 테스트를 해보니 토, 일요일은 5~7분 차이가 있지만 주중이나 출퇴근 시간대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주행이나 차량 우회전을 할 때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는 제도 추진과 관련해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일단 정지하는 교통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우회전 일시정지는 시행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몇몇 시도에서 경찰과 마찰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시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치경찰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 몇몇 시도는 자치경찰위원회에 파견돼 근무하는 직원들로만 한정하는 조례안을 만들었다"며 "범위를 확대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계속 협의는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용산참사 현장 진압 책임자인 신두호 전 인천경찰청장의 인천시 자치경찰위원 임명 논란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국민들의 인식과 마음을 더 세밀하게 잘 살펴서 추천자를 결정했어야 했다"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 청장은 최근 경찰 간부 3명이 사업가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확인 결과 불법이나 부당한 사안이 발생하면 가장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가수사본부가 주요 사건 수사 내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선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 감독을 못하지만 보고에 대해선 법에선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청장이 어떤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의 범위를 보고 받는 것이 법의 취지를 반영할지, 수사 시스템 운영에 어느 정도 필요할지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