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이 양형했다.
이 범행에 관여한 일당은 11명으로 모두 지역 선후배 관계다.
20∼30대인 이들은 조직적으로 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사귄 뒤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수법으로 집창촌에 넘겼으며 선불금도 가로챘다.
실형이 선고된 2명 외에 주범 등 나머지 9명과 포주 3명은 뒤늦게 기소돼 아직 재판받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성매매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9)씨와 B(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대가로 받은 450만∼500만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특수절도 혐의가 있어 징역 6월을 추가로 받았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범행을 주도·지휘한 C씨는 2019년 4월 A씨와 B씨를 비롯한 전남 목포지역 후배들에게 일명 '용주골'로 불리는 경기 파주지역 집창촌 포주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성매매에 종사할 여성을 유인해 오면 1인당 200만원을 받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또 유인할 때 용주골에서 성매매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고, 빚이 많은 여성의 환심을 사 여자친구로 만든 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주겠다며 용주골로 데리고 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같은 해 6월 목포시 내에서 일당과 함께 이 중 한 명이 사귀던 지적장애 여성 D(18)양에게 "현재 일하는 편의점보다 돈을 훨씬 많이 주는 곳이 있다"며 차에 태워 용주골에 넘긴 뒤 성매매하게 했다.
A씨는 한 달 뒤 B씨를 포함한 일당과 함께 자신이 사귄 지적장애 여성 E(23)씨도 같은 수법으로 용주골에 넘겼다.
그런데도 A씨는 E씨에게 "차가 없어 불편하다. 차가 있으면 우리한테도 좋다"며 계속 사귈 것처럼 속여 선불금 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F(19)양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돈을 버는 곳을 소개해 주겠다"며 용주골에 데려갔다.
이후 B씨는 E씨가 용주골을 나와 인근에서 힘들게 사는 것을 전해 듣고 다시 E씨에게 접근, 환심을 산 뒤 전남 곡성으로 데려가 다방에서 일하게 했으며 자신은 12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서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으며 A씨와 B씨를 먼저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법정에서 "성매매 유인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일당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적 장애인 등 3명을 성매매하도록 유인, 특히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직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성매매 유인죄 등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범행에 가담했으나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일당 중 C씨 등 나머지 9명은 지난달, 포주 등 3명은 지난해 11월 각각 기소돼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용주골 외에도 여성 10여 명의 성매매 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조폭 행세를 했지만 행동 강령 등이 없어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