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다운계약·명의신탁…불법 의심 거래 244건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창원·천안 등 지방 과열지역 실거래 조사
244건의 불법 의심 행위…'법인' 이용한 경우만 73건

스마트이미지 제공
외지인,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 동향이 나타난 지방의 몇몇 과열지역에서 법인을 이용한 다운계약과 명의신탁 등 244건의 불법 의심 행위가 포착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국토부가 '과열 양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한 경남 창원, 충남 천안, 전주, 울산, 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 이뤄졌다.

앞서 울산과 천안, 창원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조세 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격 1억 원 이하) 매수가 급증하는 등 과열 조짐이 확산해 주민과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국토부는 지난해 9~11월 사이 신고된 2만 5455건을 거래를 분석한 결과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 주택을 매수한 외지인 사례나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등 이상거래 1228건을 조사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244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 의심 행위가 73건에 달했다.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25건, 외지인의 법인 명의를 이용해 다수의 저가주택을 매입한 사례 6건 등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개발업을 하는 A 법인은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하면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탈세 의심 사례로 꼽혔다.

실제 거래 금액은 8억 원이었지만, 6억 9천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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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거주자가 경남 창원시 아파트 6채를 사들이면서 법인 명의를 이용해 거래한 사례도 있었다.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창원시 성산구 소재의 저가 아파트 6채(총액 약 6억 8천만 원)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거래 금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에 이체해 지급하는 등 법인 명의로 계약·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B씨가 각종 세제상 혜택을 얻기 위해 불법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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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장모가 울산 남구의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승계한 전세보증금 9천만 원을 제외한 약 2억 6천만 원 전액을 사위 E씨로부터 차입한 사례도 있었다.

차용증에 대한 공증 등이 없는 상황에서 당국은 이를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꼽았다.

기획단은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해 탈세 혐의 분석(필요시 세무조사), 금융회사 점검, 대출금 회수 등이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명의신탁 등 범죄 행위 의심 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7일 부동산 상설 조사 기구인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을 기획단으로 정규조직화해 인력·전문성·분석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토지정책관 아래 3·4급 단장과 3개 팀으로 확대된 정원 23명의 기획단은 국세청·금융위·경찰청 등 관계기관 파견 인력을 기존 6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등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 상태다.

현재 기획단은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를 지난 2월부터 조사 중이며 '자전거래(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시세에 영향을 주는 경우)'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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