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친딸 성폭행 50대 구속기소…딸은 신고 후 극단선택

초등학교 저학년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
친딸, 신고 후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수사 난항
경찰, 보강수사로 성폭행 직·간접 증거 확보해 구속

그래픽=고경민 기자
10여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 후 사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남겼다.

특히 피해자가 진술조서도 작성하지 못한 채 사망하자 친부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직·간접 증거를 확보한 끝에 친부를 구속할 수 있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준강간이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것을 말한다.


A씨는 친딸 B씨를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친부가 유일한 가족이었던 B씨는 오랫동안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지 못하다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지난달 5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마련해 준 임시 거처로 옮겨 생활하던 B씨는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가, 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하기로 약속한 날짜를 앞두고 같은 달 8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가 사망해 스스로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최초 112 신고 내용과 B씨가 생전에 남긴 SNS 글 등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다수 파악했고, 결국 A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 지난달 15일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경찰은 이후에도 보강 수사를 이어갔고, 성폭행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A씨가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던 만큼 피해자가 성적 자기방어를 전혀 할 수 없는 심리상태였음을 고려해 혐의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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