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北에 보내는 영화 파일도 통일부 승인 추진

北 반출입 승인 대상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포함 법 개정
영화·서적 등 인터넷 이메일 통한 반출 증가 추세 반영
통일부 "대북방송 규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아"

스마트이미지 제공
물품만이 아니라 영화나 서적 등을 담은 파일도 이메일 등을 통해 남북 간에 반출·반입을 할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통일부가 지난 1월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북 반출·반입 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 포함됐다.

여기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은 이메일 등 인터넷을 통한 송수신을 의미한다.


통일부는 법 개정 취지에 대해 "기술발전과 거래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입·반출 대상에 기존의 '물품' 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측 또는 북측 대리인과 이메일을 통해 영화 파일이나 서적 스캔본 등을 교역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를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해당 개정 조항이 대북 라디오 방송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대북 라디오 방송은 이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반·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대북방송 규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USB에 담긴 파일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무체물'로 규정해 관리했으나, 교역 방식 등 교류환경의 급변에 따라 관리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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