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수산종자 품질표시 의무화 시행

해수부, 넙치, 전복, 김 대상으로 시범운영

수산종자품질표시제 시범사업 추진 리플렛. 해양수산부 제공
오는 2023년부터 수산종자 생산·유통 품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유통되는 수산종자에 대한 품질표시 의무화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 품질표시 의무화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넙치, 전복, 김 등 3개 품목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종자 생산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더불어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2023년부터 수산종자 품질표시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수산종자 품질표시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종자의 종자생산 허가번호와 생산이력 등 생산정보를 의무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시범운영을 통해 마련되는 종자 품질기준 항목에 따른 품질정보를 표시한 후 유통해야 한다.

해수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종자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품질표시 제도 도입 및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까지 수산종자 품질표시제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산종자 품질표시제는 농업분야와 다른 유통특성을 고려하여 종자별 유통구조, 생산현황, 품종별 특성 등을 반영한 '수산맞춤형 품질표시제'로 추진된다.

포장 없이 유통되는 수산종자는 지정 운영기관의 품질표시 확인서 발급을 통해 품질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자, 마대 등으로 포장하여 유통되는 수산종자에 대해서는 지정 운영기관에서 발급 받은 품질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유통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대상은 국내 주 양식 수산품목인 넙치종자, 전복종자, 김 종자 생산어가 중 참여를 원하는 어가로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어가에게는 종자성장 및 기형률, 질병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지원하고 품질표시 확인서나 스티커를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품질표시를 확인받은 종자생산어가 목록을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 게재하여 양식어업인이 품질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는 제도 시범운영 전 어업인 참여 독려와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현장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해수부 허만욱 양식산업과장은 "수산종자 품질표시제가 도입되면 종자의 품질 향상과 더불어 종자 생산이력 및 수급 관리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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