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유지비용(휴업·휴직수당) 대부사업의 종료 시점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9일 공고했다.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은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업주에게 정부가 우선 자금을 빌려주고, 실제 휴업·휴직에 돌입한 뒤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금액을 갚도록 하는 사업이다.
각 대부 회차별로 1개 사 당 최소 1백만 원에서 최대 5억 원 한도 안에서 연리 1.0%(1년 거치 일시상환, 원금 연체 시 지연 이자율 연 9%) 조건으로 대부받을 수 있으며, 만약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갚은 뒤에도 대부금액이 남은 경우 사업주가 직접 갚아야 한다.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은 지난 1월 4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해 오는 6월 30일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돼 사업 수요가 늘고 있어 사업 기간도 연장됐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역시 애초 150억원이 편성됐지만, 대부 수요를 고려해 지난 1차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총 878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2월 10일까지 가능하지만, 신청 사업주가 몰려 조기에 지급 금액이 예산 범위를 넘어서면 대부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및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나,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1644-0083)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