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은 주식분만 11조 400억원이며 용인 에버랜드 땅 등 부동산과 고미술품 등을 합치면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달 말까지 이같은 거액을 일시납으로 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분할납부(연부연납)는 납세자가 신고 당시 상속세의 1/6을 내고 나머지는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제도다.
삼성가가 6년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한번에 2조 1천억원 정도를 내게 된다. 여기에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도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