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건물 침입해 도어락 번호 누른 60대 남성 집유

그래픽=고경민 기자
타인의 원룸 건물에 침입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폭력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 B 씨가 거주하는 대구 북구의 한 원룸 건물에서 B 씨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이용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앞까지 따라갔다.

겁을 먹은 B 씨가 "다시 내려가든지 다른 집을 찾아왔으면 거기로 들어가시라"고 주의를 주자 계단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B 씨의 현관문 앞으로 올라와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원룸 건물에 침입했다.

이어 그는 다시 원룸 건물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도어락을 열기 위해 번호를 누르기도 했다.

또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경찰에게 부상을 입혀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이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해 타인 원룸 건물에 침입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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