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 근무하는 법무부 본부 직원 1235명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검찰국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1차 접촉자들을 격리 조치하고 공간 일부를 폐쇄했다. 또 전직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지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명령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전날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자가격리자 12명을 제외하고 정부과천청사에 근무하는 법무부 본부 직원들은 19일부터 모두 정상 출근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자가격리자 12명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예방차원에서 분류된 자가격리 대상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