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제주동부경찰서가 뺑소니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로 신청한 A(37)씨의 구속영장을 16일 발부했다.
심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갖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에서 2시 사이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크라운골프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도로변을 걷고 있던 B(5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경찰은 현장에 떨어진 범퍼 조각으로 차종을 확인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사고 6시간여 만에 A씨를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뒤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