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심혈관 분야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교육·훈련 과정에서 관광을 제공한 한국애보트 및 메드트로닉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플랜트 수입 판매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의사들의 자사 스텐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학회 지원을 활용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의료시장에서는 리베이트 제공·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사업자의 의료인에 대한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허용하지만 협회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고, 해외 교육 훈련 시 지원 가능한 비용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가 지원 대상 의사를 특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한국애보트는 2014년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의료기기협회의 자율규약에 따라 협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자사 홍콩지사 또는 해외학회와 사전 접촉해 21개 병원 21명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게 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한 규약을 위반했다.
또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17년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해외 학회에 참가할 의사들을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의사들에게 참가지원을 제의했으며, 이에 응한 34개 병원 36명 의사들의 명단과 역할을 해외 학회에 통보해 해당 의사들에게 초청장이 발급되도록 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같은 기간동안 총 2개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2천7백만원 상당의 경비를 지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스텐트 시장을 포함한 의료기기 시장 전반에서 해외학회 및 교육?훈련 지원을 빌미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