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사로잡혀 아빠 살해한 후 도주한 아들…징역 10년

"反사회적 범죄"…정신질환 등은 양형 참작
'몰래카메라로 감시' 망상 사로잡혀 범행

스마트이미지 제공
자신을 '몰래카메라'로 감시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은 가족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않던 중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인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을 가족들이 피할 때에도 경제적으로 도와준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둔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이런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유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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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라는 점은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5년 통원치료와 입원 등을 했음에도 상당기간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아 환청과 정신질환이 악화됐다. 현재도 과대망상 증상을 보이며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 어려운 상태"라며 "형량을 정함에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8월 23일 서울 마포구 소재 친부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엿새 만에 경북 포항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검거됐다. 그는 아버지가 국가기관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몰래카메라 등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판결에 앞서 "혐의가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왜 자꾸 구치소에 보내는지 모르겠다" 등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는 "항소이유서를 지금 내도 되냐. 그러고 구치소에 가겠다"며 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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