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A씨 등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이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해 10월 20대인 B씨 등 2명으로부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A씨 등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1∼2년간 일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수원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 A씨 등이 운영하던 업소 3∼4곳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A씨 등의 불법 수익을 추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실제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이들의 보유 자산 등을 고려해 추징금을 62억원으로 산정했다"며 "특정 성매매업소에 대해 이 정도 규모의 불법 수익이 동결된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