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사장 '진미위' 벌금형에 KBS "유감…항소 검토"

KBS 양승동 사장. KBS 제공
KBS가 양승동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KBS 양승동 사장에게 'KBS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했다.

KBS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KBS가 진미위를 만든 취지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다"며 "이를 위한 규정 제정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KBS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각종 자료와 증언을 통해 '진미위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공영방송 KBS의 공적 책임 준수와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 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충분했다는 점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고 소명했다.

진미위 규정 관련 사전 법률 자문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KBS는 "'진미위 규정'은 사전에 이뤄진 다수의 외부 법무법인 자문 과정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에 대한 지적은 없었고, KBS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에서도 충분한 논의 끝에 의결되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 또한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징계절차가 무효로 돌아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KBS는 "이번 재판은 '진미위 규정' 제정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일 뿐, 규정의 전체적인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이후 인사위원회를 거친 징계절차가 무효라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KBS는 지난 2018년 6월, KBS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를 조사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KBS진실과미래위원회'를 설치했다. 진미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심각하게 사규를 위반한 직원들에 대해 징계조치 한 바 있다.

진미위는 당시 '보도본부 편성규약 위반사건',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 20여 건의 공영방송 정체성 훼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6년 만에 편성규약을 대폭 강화하고 직원교육 실시, 각종 규정정비 등의 제도개선 권고가 이뤄졌다.

KBS는 항소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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