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월호 참사 7년, 처벌 어디까지 이뤄졌나…대부분 무혐의

해경 지휘부 10명, 1심서 모두 '무죄'…일부만 '유죄'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등 무죄…'보고조작' 김기춘 집유
특수단 1년 2개월 수사했지만 대부분 무혐의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선사 대표 등만 중형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년이나 됐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간 세월호 책임자들과 관련자들의 처벌은 어디까지 이뤄졌을까.

◇해경 지휘부 10명, 1심서 모두 '무죄'…일부만 '유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책임자들인 해경 지휘부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난 2월 선고됐다. 결과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10명 전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 구조세력에 대한 지휘 조치를 소홀히 해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이들이 구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과실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발생 초기 퇴선 유도 조치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하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를 실제로 작성한(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서장과 이재두 당시 3009함장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등 무죄…'보고조작' 김기춘 집유

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본 범행의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적용을 위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도 무죄가 나왔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원심 그대로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유일하게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만 유죄로 봤지만, 형량을 1심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소폭 낮췄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수단 1년 2개월 수사했지만 대부분 무혐의

그래픽=김성기 기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년 2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대부분의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지난 1월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고(故) 임경빈 군의 구조 방기 의혹에도 마찬가지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해경 지휘부의 부실 대응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진상규명 방해 등 2건의 의혹은 사실로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특수단은 유가족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고소·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나머지 15개 의혹은 모두 무혐의 처분하거나 특검에 인계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매듭 지었다.

이밖에 특수단은 기무사나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다. 정보기관이 유가족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건 사실이지만, 미행이나 도청·해킹 등 수단을 사용하거나 유가족을 압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DVR(CCTV 영상녹화장치) 조작 의혹 등 2개 의혹에 대해선 특검에 인계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다.

사참위는 다음 날 입장문을 통해 "발족 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선사 대표 등만 중형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당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었던 김혜진 활동가와 박래군 활동가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황진환 기자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지난 2015년 퇴선 명령 같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희생자들을 숨지게 했다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4명의 승무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12년을,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대표는 징역 7년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은 지난 2014년 6월 도피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유병언의 자녀인 유대균 씨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프랑스에 살던 장녀 유섬나 씨도 지난 2017년 국내로 강제 압송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청해진해운의 대표만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장훈 전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특수단에서 기소한 내용도 좀 불충분하고 성의가 없었던 것 같다"며 "재판부가 해경 지휘부에 대해 죄는 있는데 처벌하기 곤란하다는 식의 판단을 내려서 유가족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훈 전 위원장은 또 "사참위가 지금 조사가 더디게 되고 있어서 속력을 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