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중국인 노동자 2명은 강릉시 초당동의 한 신축공사 상가건물 옥상에서 "미지급한 임금을 달라"고 항의했다. 조사에 따르면 체불 임금은 1천여만 원으로, 이들은 지난 1월 노동청에 신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혹시 모를 추락사고에 대비해 에어매트를 설치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들은 현장에서 임금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중국인 노동자들을 무단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