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나주시, 열병합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부당"(종합)

SRF 열병합발전소 조만간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
전남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신고를 접수하고도 장기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준공 뒤 3년 넘게 멈춰서 있는 SRF 열병합발전소가 조만간 정상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15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업 개시 신고 수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심사해야 할 대상은 입주 기업체의 현재 사업계획이 당초의 사업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기업체의 시설이 당초의 사업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다"면서 "발전소의 시설 그 자체로는 이 사건 사업계획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상의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난방공사는 지난 2020년 12월 나주시에 사업 개시 신고서를 제출 했으나 수리를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에도 난방공사가 연료 사용 승인과 사업 개시 신고를 접수했으나 나주시가 반려한 바 있다.

나주시는 환경오염 방지 등 보완책이 담긴 변경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오라는 입장을 줄곧 유지했고, 난방공사는 나주시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적법한 이유 없이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SRF 열병합발전소는 조만간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들여 지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지난 2017년 9월 준공됐다.

하지만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로 활용하는 것을 두고 일부 주민들이 연료의 인체 유해성을 주장하며 가동을 반대해 3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전남도·나주시·난방공사 등 4개 기관이 참여한 민간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도 꾸려졌다.

하지만 민간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역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020년 11월 해산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