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A(41·중국 국적)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친딸 B(14)양을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9년 중국 동포인 아내와 이혼한 뒤 B양을 혼자 키우면서 딸이 9세가 된 2015년 무렵부터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중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는 2019년 이후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B양은 지난해 친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으며, 친모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를 관련 기관에 의뢰하고,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