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페이스북 광고 갑질 혐의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이스북의 광고 관련 '갑질'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페이스북이 앱 개발사 등과 광고 계약을 맺으면서 다른 플랫폼에는 광고를 못 하게 하는 조건을 걸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페이스북 회원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효과가 큰 만큼 앱 개발사 등이 다른 플랫폼 이용을 포기하면서 페이스북과 계약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페이스북이 실제로 부당한 조건을 걸어 광고 계약을 맺었다면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불공정 행위로 꼽는 '멀티호밍(multihoming·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 등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있는 만큼 페이스북의 불공정 행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개별 사건 조사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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