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 중 5급 비서관 특혜 논란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 매체는 최근 공수처장의 비서 채용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보도했다. 5급 비서관 김모(변호사시험 9회)씨가 이찬희 전 회장 당시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았으며 여운국 차장 역시 대한변협 추천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공수처 성격상 가급적 공개 채용을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자료를 통해 "공수처장 비서 채용에 있어서 연고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처장과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수처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대통령 후보자 지명을 받고 올해 1월 21일 임명장을 받는 일정으로 일사천리로 임명절차가 진행돼 즉시 부임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했다"면서 "변호사 출신 중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등 공직 추천을 할 때 많이 의뢰를 받고 추천하는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운국 차장이 대한변협 추천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처장의 차장 제청은 지난 1월 28일 이뤄졌는데, 여 차장이 지난 1월 25일 대한변협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가 며칠 뒤 사퇴한 것만 봐도 앞뒤가 맞지 않다"며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