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식 양도후 배당금 급증…'세월호 책임' 우련통운의 꼼수

[세월호 책임 기업의 수상한 '재산 빼돌리기' 의혹]②
배상 책임 기업서 개인회사로 주식 이전 후 배당금 급증
3년 동안 배당금만 36억원 챙긴 우련TLS
주식 이전 없었으면 세월호 피해 배상에 쓰여질 돈
당연직 이사 경기도도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화물에 대한 고박 부실이었다. 법원은 고박 업체의 과실을 인정해 업체의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최종 판결은 7년이 넘도록 아직이다. 그러는 사이 기업의 자산이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기업의 배상 책임 회피 정황을 추적해 연속 보도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우련통운, 왜 '알짜 자산'을 오너에 넘겼나?
②주식 양도 후 배당금 급증…우련통운의 '꼼수'
③세월호 책임 회피 의혹 '우련통운'…어떤 기업?
(계속)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11일째인 지난 2014년 4월 26일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역에서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황진환 기자
세월호 참사 배상 책임이 있는 우련통운(배요환‧윤기림 대표이사)이 회사의 '알짜배기' 자산(평택당진항만 주식)을 배요환 대표의 개인회사로 빼돌려 배상금 지급 회피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배 대표는 정작 개인회사를 통해 수십억 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있다.

배 대표가 우련통운의 평택당진항만 지분을 자기 소유의 우련TLS로 넘기면서, 세월호 피해자 배상에 쓰여야 할 수십억 원의 배당금이 배 대표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간 셈이다.[관련 기사: 2021. 4. 15일자 노컷뉴스 '우련통운, 왜 '알짜 자산'을 오너에 넘겼나?]

◇급증한 배당금…세월호 피해자 대신 개인 호주머니로

14일 배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평택당진항만의 배당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배 대표가 평택당진항만의 지분을 우련TLS로 넘긴 2017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배당금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9억 원 수준이었던 배당금은 다음해인 2019년 26억 원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59억 원으로 3년만에 세 배 넘게 급증했다.

이같은 배당금의 증가 추이는 해당 년도 순이익 중 배당금으로 지급된 비율을 뜻하는 배당성향을 보면 잘 나타난다. 배당성향은 2018년 54.89%, 2019년 62.61%, 2020년 105.77%로, 지난해의 경우 회사가 낸 순익보다 더 많은 배당금이 주주들에게 지급됐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총 105억 원이며, 이 가운데 배 대표는 우련TLS를 통해 36억7천여만 원을 챙겨갔다.

이에 대해 평택당진항만 관계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워낙 많이 쌓이다보니 (주주들이) 배당을 하자고 해서 배당을 시작하게 됐다"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아직도 100억 정도 남아 있을 정도로 튼튼한 회사다"라고 말했다.

배당금처럼 현금성 자산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평택당진항만과 같은 '알짜기업'을 개인회사 소유로 옮겨 놓음으로써, 정부의 구상권 청구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우련TLS 실질적 지배…경기도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이처럼 배 대표가 막대한 배당금을 챙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평택당진항만의 지배구조가 있다.

평택당진항만의 지분 현황을 보면 우련TLS와 항만물류업체인 A업체(대표이사 개인 지분 포함)가 지분 34.97%를 똑같이 보유하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평택당진항만 지분 현황 도표. 박창주 기자
형식적으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택당진항만 대표이사는 두 회사가 2년씩 번갈아 가며 자신들이 지목한 인물을 앉히고 있다. 대표가 두 회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평택당진항만의 경우 지난 2005년 공공기관인 평택항만공사에서 분할 설립된 태생적 특성상 경기도(5.32%)와 평택시(2.66%) 지분도 포함돼 있다. 더욱이 경기도는 관계 공무원이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선임돼 있어 회사 운영상 책임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배 대표의 지분 양도 당시 우련통운이 세월호 참사 배상 책임이 있는 업체임을 인지했다면 양도 과정에 제동을 걸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당연직 이사로 돼 있지만 큰 결정 권한은 없다"며 "우련통운과 관련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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