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
①우련통운, 왜 '알짜 자산'을 오너에 넘겼나? ②주식 양도 후 배당금 급증…우련통운의 '꼼수' ③세월호 책임 회피 의혹 '우련통운'…어떤 기업? (계속) |
배 대표가 우련통운의 평택당진항만 지분을 자기 소유의 우련TLS로 넘기면서, 세월호 피해자 배상에 쓰여야 할 수십억 원의 배당금이 배 대표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간 셈이다.[관련 기사: 2021. 4. 15일자 노컷뉴스 '우련통운, 왜 '알짜 자산'을 오너에 넘겼나?]
◇급증한 배당금…세월호 피해자 대신 개인 호주머니로
14일 배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평택당진항만의 배당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배 대표가 평택당진항만의 지분을 우련TLS로 넘긴 2017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배당금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9억 원 수준이었던 배당금은 다음해인 2019년 26억 원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59억 원으로 3년만에 세 배 넘게 급증했다.
이같은 배당금의 증가 추이는 해당 년도 순이익 중 배당금으로 지급된 비율을 뜻하는 배당성향을 보면 잘 나타난다. 배당성향은 2018년 54.89%, 2019년 62.61%, 2020년 105.77%로, 지난해의 경우 회사가 낸 순익보다 더 많은 배당금이 주주들에게 지급됐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총 105억 원이며, 이 가운데 배 대표는 우련TLS를 통해 36억7천여만 원을 챙겨갔다.
이에 대해 평택당진항만 관계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워낙 많이 쌓이다보니 (주주들이) 배당을 하자고 해서 배당을 시작하게 됐다"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아직도 100억 정도 남아 있을 정도로 튼튼한 회사다"라고 말했다.
배당금처럼 현금성 자산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평택당진항만과 같은 '알짜기업'을 개인회사 소유로 옮겨 놓음으로써, 정부의 구상권 청구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우련TLS 실질적 지배…경기도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이처럼 배 대표가 막대한 배당금을 챙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평택당진항만의 지배구조가 있다.
평택당진항만의 지분 현황을 보면 우련TLS와 항만물류업체인 A업체(대표이사 개인 지분 포함)가 지분 34.97%를 똑같이 보유하고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평택당진항만의 경우 지난 2005년 공공기관인 평택항만공사에서 분할 설립된 태생적 특성상 경기도(5.32%)와 평택시(2.66%) 지분도 포함돼 있다. 더욱이 경기도는 관계 공무원이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선임돼 있어 회사 운영상 책임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배 대표의 지분 양도 당시 우련통운이 세월호 참사 배상 책임이 있는 업체임을 인지했다면 양도 과정에 제동을 걸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당연직 이사로 돼 있지만 큰 결정 권한은 없다"며 "우련통운과 관련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