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씨는 "소리도 많이 치고 (정인이) 몸도 많이 때렸다"면서도 "(아이를) 발로 밟지 않았으며, (사망 당일)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때린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정인이가 졸려하는 듯 보였고, 첫째 딸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왔다는 게 장씨의 주장이다. 검찰은 "졸음의 이유는 장씨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사망 당일 오전 9시 54분쯤 장씨는 회사에 출근한 남편 안씨에게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장씨는 "아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리고 오해받기 싫어서 그랬다"고 말했다.
장씨는 당일 오후 12시 29분쯤 정인이가 사망할 수 있다고 의사에게 고지받았으나, 어묵 공동구매 SNS 게시글에 '주문', '입금 완료'라는 확인 댓글을 달았다. 정인이 사망 이튿날 지인에게 "하나님이 천사가 하나 더 필요하셨나봐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양부 안씨가 장씨와의 대화에서 정인이를 '귀찮은 X'이라고 지칭한 사실도 드러났다. 안씨는 정인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를 방임했으며, 정인이 사망 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장씨가) 소리지르는 것과 때리는 것의 상관관계를 생각할 수 없었다"며 "학대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조치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인이의 몸에 난 멍 등 상처들에 대해서도 "아내의 설명을 대부분 믿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만 자리를 비워도 분리불안을 느껴 화장실까지 따라오는 첫째를 보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마음이 무겁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안씨는 매맞는 남편이 아니었고 이해심 많은 남편이었을 뿐"이라며 "검찰도 (이들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안씨가) 알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 외에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오후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재판을 방청한 일부 시민들은 눈물을 흘렸으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양부모를 향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