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대차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신고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료가 매겨진 △주거용 건물(주택, 고시원·기숙사 등 준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 등 포함)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조례로 위임 허용), 출장소에 공동 신고(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일정 조건 하에 신고하는 것도 인정)를 해야 한다.
◇수도권, 각도의 시에서 보증금 6천만 또는 월세 30만 초과시 신고
정부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금액 △구체적인 신고 내용과 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신고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역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市) 지역으로 하며, 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보증금이 6천만 원인 점을 고려한 책정"이라며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은 도 지역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갱신 계약 모두가 신고 대상이지만,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예외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메시지로 접수 완료가 통보된다.
임대료가 '약간' 오른 갱신계약 등 사유로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 내역 등 증빙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되, 이 경우에도 계약 상대방에게 임대차신고가 접수됐으며 본인 또한 기한 내 신고돼야 한다는 사실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수수료 면제 혜택
임대차 신고는 해당 임대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전용시스템(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이 구축됐다.
온라인 신고시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사진파일(png) 형태로 올리면 된다.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되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600원)도 면제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서 작성과 제출 등을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장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과태료 최대 100만 원…1년간 계도기간 중엔 미부과
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인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다.
본 시행에 앞서 업무 처리 절차와 전산 시스템 정상 운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는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대전 서구 월평1·2·3동과 세종시 보람동,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이 대상이다. 시범 운영 지역은 사전에 지자체 신청을 통해 선정됐으며, 주민들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제도를 안내받는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액·단기·갱신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계약에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임대차신고제로 얻는 정보가 임대료 규제나 임대소득 과세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임대차신고제는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임대소득 과세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신고제에 따른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건 국세청 등 과세당국의 의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임대료 증감액 등 신고제에 따른 데이터는 오는 11월 시범 공개될 예정이다.